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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하기! - 법인등기 이전

by INSTALOG 2014. 3. 18.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하기! - 법인등기 이전


법인등기


2013년 2월 법무사의 도움 없이 1인 법인을 설립한 지인의 도움으로 간단하게 법인을 설립하게 된 초보 경영자 입니다. 

먼저 1인 법인을 http://www.startbiz.go.kr/ 을 통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서에 맞지 않게 법인 등기 이전 및 사업자 등록증 변경에 관한 내용을 먼저 포스팅 하게 되었네요 1년 넘게 운영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공유해서 1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포스트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 


법인등기 이전 절차 및 사업자등록 변경을 처음 한것은 2013년 9월 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등기소와 세무서 한번씩 갔다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진행된 절차를 까먹을 가봐 먼저 포스팅 하니 법인 등기 이전 및 사업자 등록증 변경시 참고 하세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절차

1.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업장 이전을 결정한 후, 이사회 의사록을 만듭니다.

법인 이사의 원수가 2인 이하 일 때에는 이사 본점이전 결정에 의해서 이사의 원수가 3인 이상 일 때는 이사회 결의로 본점 이전 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의사록 작성하여 공증 사무실에서 인증을 받고, 본점이전 결정서는 인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 총회 의결 사항 아닌 듯 하며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하지만 1인 법인은 등기 이사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에 대표가 작성만 하면 됩니다. 

2, 상업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의 사업장을 변경
등기소에 가실때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들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은 필요 없습니다. 

- 법인 인감
- 법인 인감카드 (비밀 번호도 알아야 함.) - 저는 USB 처럼 생긴 걸 받았습니다.


[비용] 등록세 90,000원, 증지 6,000원

어제 새로 진행하러 가니 등록세가 인상 되었습니다. 

법인 주소 이전 등기

등록세 133,000원, 증지 6,000원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등록세 48,240원, 증지 6,000원


해당 비용은 등기소내에 은행에 가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있는 PC에서 온라인 등기소에서 납부서를 먼저 출력해서 납부하고 접수를 해야 함으로 납부하고 민원실 번호표 뽑아서 진행 하시면 편합니다.

주의) 법인 등기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경우!
1)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임기가 지난 경우 (3년 마다 변경 등기 필수!)
2)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 변경이 된 경우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법인 차량의 등록 변경도 14일 이내 신고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가) 관내 이전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인감 도장 / 법인 인감 카드 (비밀번호)
- 정관 사본
- 이사 관반수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 도장


(나) 타관 이전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인감도장
- 정관 사본
- 주주 명부 1부
- 주식수를 합쳐서 1/3이상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 도장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주소 정정 신고
법인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 변경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법인사업자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자 등록증 원본 -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등기소에서 새로 변경한 등본 원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전 후 사업장)

대표이사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신분증이 있으면 되고 처리기한은 사업장 이전의 경우 7일 이내입니다.


대리인이 가려면
-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 법인 인감 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법무사에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약 15만원~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단순한 민원 절차 어렵다고 대리인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해보세요 왜냐면 회사의 대표라면요! ㅎㅎ


최근에 기업정보 플러스 사이트 http://www.g4b.go.kr/ 에서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주에 등기소에 가서 법인 등기 변경 할 일이 있는데요 하고나서 이용해 봐야 겠습니다.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모든 정보가 일괄 변경 된다고 하니 이제 민원도 점점 편리해 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 후기는 다음에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일괄 변경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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