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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차종 변경 프로그램 -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by INSTALOG 2017. 12. 25.

현대자동차의 차종교환, 신차교환, 안심할부 등 세가지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구매 후 30일 내 마음이 바뀌면 차종교환
구매 후 1년 내 사고가 나면 신차교환
할부기간 내 차량 반납시 잔여할부금 낼 필요 없는 안심할부

현대 자동차가 승용 / RV 차종 구매 순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3가지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3가지 프로그램 별 보장기간과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 차종이라고 하지만 제네시스나 아이오닉 전기차 등 제외 차종이 있으니 참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차종 : 승용/RV 전 차종 (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 소형상용 포함한 사용차종 제외)
-대상 : 순수 개인고객 대상 (사업자 등록이 있는 고객제외)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1. 차종교환
차량 출고 후 30일 이내 마음이 바뀌면 차종교환
기준
1) 출고 후 30일 이내 반납신청 (차량 등록 필수)
2) 주행거리 3,000Km 이내
3) 수리비 & 원상복구비용 합계 30만원 미만

2. 신차교환
차량 출고 후 1년 이내 차대차 사고 발생 시 신차교환
기준
1) 출고 후 1년 이내 반납신청 (차량등록필수)
2) 사고차량 신차 구입가의 30% 이상 수리비 발생
3) 차대차 사고 본인과실 50% 미만

3. 안심할부
할부기간 내 차량 반납 시 할부잔액 상환면제 & 중고차 매각금액과 할부잔액의 차액 고객 지급
기준
1) 표준형 순수율 10% 이상 & 할부기간 최대 36개월 이내 (할부 연체 시 불가)
2) 주행거리 연 20,000km 이내

프로그램별 보장기간

현재자동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 차종교환 프로그램현대자동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보장기간


유의사항

[차종교환]

  • 반납차량과 교환차량의 차종, 트림, 옵션, 색상 네가지 사항이 전부 일치하는 경우 교환 불가
  • 하이브리드 차종간의 교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간의 교환, 하이브리드 차종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간의 교환 불가
    [신차교환]
  •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견적 및 수리를 진행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 사고차량 신차 구입가(공급가액+부가세)의 30%이상 판단 기준을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발행한 견적서만 인정
  • 차량 수리비는 현대자동차가 부담하지 않으며, 가해자 또는 계약자의 보험으로 처리
    [공통]
    차종교환 / 신차교환
  • 출고시 개인명의로 출고 했더라도 반납시 사업자등록이 있는 고객 적용 불가
  • 차량 교환 없이 최초 구입비용만 환불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음
  • 조달/법인/택시 출고분 제외
  • 사양추가, 상품성 개선등으로 반납차량(사고차량) 구입가격과 교환차량 구입가격 차액 고객부담
  • 반납차량(사고차량)과 교환차량의 취/동록과 관련된 개별 소비세 및 취득세 등 차량의 구입 및 취득, 등록에 필요한 제반 비용 고객 부담
  • 반납차량(사고차량)에 주유된 연료는 환급되지 않으며, 차량에 부착한 물품의 탈거/제거로 차량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풀을 탈거하여 반환하지 않음. 또한, 탈착 후 재활이 불가능한 썬등 등 부착물에 대해 고객 환불이 불가
  • 반납차량(사고차량) 중고차 처리하는 기간(최대1개월) 동안 반납차량의 명의가 고객의 명의로 유지되며, 그에 따라 단기 의무보험을 중고차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 시까지 가입해야함
  • 교호나차량의 출고일은 선택하신 차종 및 사양, 칼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 출고가 지연 될 수 있음.
  • 교환차량의 판매조건은 해당차량이 출고되는 날이 속한 달(월)을 기준으로 적용


  •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등 차량의 구입 및 취득, 등록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증가 또는 감소 될 수 있음.
  •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등 차량의 구입 및 취득 등록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음.
  • 반납차량에 적용된 할부금은 교환시에 중고차 매각을 위해 전액 상환 해야함. (단 할부업체별로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가능) 반납차량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 된 경우에는 담보권을 해지해야 본 프로그램 이용가능

[안심할부]

  • 출고시 개인명의로 출고 했더라도 반납시 사업자등록이 있는 고객 적용 불가
  • 조달/법인/택시 출고분 제외
  • 반납차량은 경매방식을 통해 매각되며, 매각후 낙찰금액과 할부잔액(원금 및 이자, 매각수수료 포함)의 차액은 고객지급
  • 자연소모를 제외하고, 출고 당시 상태/부품이 유지되어야 하고, 즉시 운행가능 해야함
  • 고객 귀책으로 인한 경매불가시 해당차량은 고객에게 재탁송 되며, 탁송비는 고객 부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에 문의 바랍니다.

<출처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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