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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통 288 품목 중 31 품목에서 NDMA 잠정 관리기준 초과 검출
- 인체영향평가 결과, 위해우려매우낮아의.약사상담 없이 복용 중단 말아야
식품의약품 안전처(처장)는 당뇨병 치료제인‘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 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메트포르민 :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
- NDMAN(N-니트로소 디메틸아민) : WHO 국제 암연구소(IARC) 지정 인체 발암 추정물질(2A)
다만,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3131 품목에 대한 인체영향 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10만 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환자들께서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유통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3131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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