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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자동차 적성검사 및 운전 면허증 갱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by INSTALOG 201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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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적성검사 및 운전 면허증 갱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오늘은 자동차 적성검사 및 운전 면허증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적성검사 기간 4개월이 지나서 3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생긴데다가 렌트카 빌리러 갔다가 적성검사기간 만료로 거절 당했습니다. ㅠㅠ

적성검사 참 터무니 없는 제도라는 생각도 들지만 잘 체크해서 불이익 당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포스팅 합니다.

우선 적성검사라 하면 1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운전자가 테스트 해야 하는 것이며,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신체검사 필요 없이 면허증만 갱신하면 됩니다.

운전자 본인의 적검 혹은 갱신 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 클릭>>

조회하지 않아도 1종 운전면허증이나 2종 운전면허증에는 적성검사기간이나 면허증갱신기간이 적혀있습니다. 1종은 99년 이후에 적검을 보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7년, 65세 이상은 5년마다 적검을 봅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로 2종은 9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dl.koroad.or.kr>

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 검사 / 면허 갱신 주기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빠른 면허서비스 > 적성검사 (면허갱신)기간조회"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장소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지정병원,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신체검사서 갈음


 

건강검진 / 결과내역서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이용방법

1.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접속 후 건강검진결과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선택

2.공인인증서 로그인

3.운전면허적성검사용 메뉴하단의 검진결과내역서 조회하기 선택

4.건강검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내용확인

5.'동의합니다'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6.시험장 방문 후 건강검진 내역서 조회 요청


주의사항 건강검진 결과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한함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시력(교정시력 포함)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함

 

준비물


1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수수료 : 신체검사료(1종대형/특수면허:5,000원, 기타면허:4,000원), 판정료(4,000원), 영수필증(6,000원)

* 신체검사는 건강건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시험장 외 지정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 시 사진 1매만 필요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적성검사 /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도로교통공단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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