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법1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확인 하세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다. 2023.1.1.일 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현재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뜻한다.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 폐지 현재 무순위 청약 신청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내년 1.. 2022.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